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사 1곳에 제공한 내 정보 100개 넘는 업체에 흘러간다

신제윤 "과징금 천억대 가능"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곧바로 100군데가 넘는 카드사 제휴업체로 개인정보가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카드사에만 제공한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새나가 2차·3차로 재가공돼 활용되는 것이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카드사들은 100~150여 기관들과 정보제공 제휴를 맺고 있다. 제휴처는 영화관·비영리단체·신용정보기관·서점·금융사·자동차기업 등 모든 산업권이 망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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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은 회원가입서 작성 때부터 제휴처에 대한 정보활용 권한을 갖게 된다. 쉽게 말해 제휴기관과의 공동 마케팅 등에 회원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활용처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회원가입서 작성시 정보활용 동의 여부가 2개 항목으로 구분돼 있기 때문이다. 선택적 수집이용 동의가 문제다. 영화관이나 백화점 같은 이익기관이 여기에 포함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고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부가서비스가 거의 없는 '깡통카드'로 발급 대상이 제한된다. 카드 사용자의 대부분이 부가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선택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선택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에 출석, 불법정보를 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한 1% 과징금 부과 규모에 대해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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