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이 소득이나 직장 재직 여부와 상관 없이 아파트만 보유하고 있으면 근저당설정 없이 대출해 주는 신용대출 상품인 ‘BNK MY아파트 플러스론’을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경과한 KB시세고시 1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고객이다. 주택가격 및 개인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 4.11%(4월 말 현재)까지 적용 가능하며 대출은 마이너스통장 대출 방식(대출기간 1년이내)과 할부(분할)상환방식(대출기간 1년 초과 3년 이내) 중 고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