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은행과의 협의에 따라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회계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회계연구원을 설립키로 했다.한국공인회계사회,상장사협의회,증권거래소,전국경제인연합회,은행연합회 등 11개 기관의 출연하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한국회계연구원이 과연 회계업계의 자율성 증대라는 해묵은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회계연구원의 설립이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권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업계자체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체계화가 미흡한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사문화된 조항들이 업계의 요구에 따라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미국식 회계제도의 도입이 진척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성조직은 11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7명으로 이뤄진 회계기준위원회, 20명이내의 조사연구실로 일단 가닥이 잡혀져 있다.
이사회중 9명은 회원이 추천하게끔 돼 있어 업계의 충분한 요구가 반영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회계연구원의 제정안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수 있고 긴급제정권의 행사도 가능하다.
이때문에 회계법인에서는 금감위가 어느정도까지 긴급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할지 관심을 쏟고 있다.
긴급제정권의 범위정도에 따라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는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계의 요구와 정반대의 안이 관철될수도 있다. 최근 금감원의 추진방침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 진출문제에 관해서도 이미 반발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또한 회원들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절할수 있는가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감사수수료의 인하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묵시적인 담합으로 수수료를 일정수준에 묶어 두고 있는 회계업계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6일 처음 열린 관계기관 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게 없다』며 당분간 관계기관간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