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주유소 수익성 숨통 트이나

부대시설 면적 500㎡→1,000㎡로 확대


이르면 오는 6~7월께부터 주유소 내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정비소의 규모를 지금보다 2배 늘릴 수 있게 된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주유소 수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6일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유소들의 부대시설 면적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주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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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유소는 사무실과 자동차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점포·휴게음식점을 포함한 면적이 500㎡(약 151평)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아무리 주유소 부지가 넓더라도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제한돼 있는 셈이다.

당국은 500㎡로 돼 있는 현행 규제를 1,000㎡로 두 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음식점이나 정비시설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규칙 개정에는 보통 3~4개월이 걸리지만 정부는 이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이르면 6월쯤에는 모든 주유소가 시설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소화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이나 지방 주유소들은 수익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유소 내 마트는 수지가 맞지 않아 대부분 주유소에서 철수했지만 상당수 주유소에서 여전히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월 말 현재 SK에너지는 전국에 4,014개의 주유소를 갖고 있고 GS칼텍스는 2,850개, 현대오일뱅크와 S-OIL은 각각 2,225개, 1,978개를 운영 중이다. 알뜰주유소를 포함한 자영주유소는 1,60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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