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술을 마신 채 진료·수술을 하는 것은 의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할 보건소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보건소에서 처분 요청서를 올리면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면 바로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의협 관계자는 "3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 과정을 거쳐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이번 사안이 의사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년 이하 회원 자격 정지와 5,000만원 이하 벌금,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해당 병원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조치한 상태며 곧 추가 징계위를 열어 관련자 10여명을 보직해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