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컴포트레터 법적구속력 없을수도"

문언내용·작성경위따라 결정… 서울지법 암로銀등에 패소판결국제 금융거래에서 흔히 쓰이는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는 그 안에 포함된 문언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에 따라 법적구속력 여부가 결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컴포트 레터란 국제 금융거래에 있어서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에 대출을 하는 은행 등에 대해 제공하는 증서로 모회사가 보증한도의 제한 등을 받아 정식 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15일 네덜란드의 ABN암로은행, ING은행 등 해외 5개 은행이 "한국기업리스(주)에 대해 컴포트 레터를 발행해줬으니 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손실을 보전하도록 해달라"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의 컴포트 레터의 경우 도덕적 의무만을 발생시킬 뿐 법적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은행이 원고 은행들에 제출한 컴포트 레터에서 '한국기업리스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는 당행의 방침'이라고 언급한 점은 인정되나 '이것이 공식적인 채무보증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명백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의 컴포트 레터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 해외 5개 은행은 지난 94년과 95년 기업은행으로부터 컴포트 레터를 제출받는 조건으로 외환대출을 위한 신디케이티드 등의 형태로 한국기업리스에 모두 미화2,440만달러를 대출했으나 99년 12월 한국기업리스가 부도로 지급불능 사태에 빠져 대출금 797만달러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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