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민아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업 투자자 이모(49)씨에게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4억5,000만여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식 투자자로 1987년부터 전업으로 주식매매를 해 큰 돈을 벌었다.
특히 이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문재인 테마주'로 알려진 S&T모터스 등 8개 회사 주식 2,987만여주를 매수하고 1,871만여주를 매도해 총 4억5,000만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이씨는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상한가를 유지시키다가 다른 투자자가 주식을 따라 사면 이전에 사들인 주식을 팔아 치우는 수법으로 돈을 벌었다. 당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씨는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김 판사는 "이씨가 25년간 전업 투자가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얻은 상당한 자본력을 이용해 주가를 왜곡하고 증권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세조종 행위를 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가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