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 이달 첫 신고

상장주식 지분의 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특수관계인이 지난 한해동안 1%이상을 양도한 경우 이달중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국세청은 9일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으로 99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한 양도세 확정신고를 이달중 처음으로 받게 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비상장주식 양도의 경우 대주주·소액주주 구분없이 양도세를 과세했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라 하더라도 비과세했다. 국세청은 2000년 양도분부터는 법인주식의 3%이상 소유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단 한주를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물리기로 대주주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했다. 상장주식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의 20%이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은 일반법인의 경우 20%, 중소법인은 10%다. 또 지난해 한해동안 부동산·골프회원권·아파트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이달중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며 이 기간에 무신고, 무납부하는 납세자는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주주를 포함한 주식양도자, 허위실사 신고혐의자, 다수의 자산을 양도한 사람, 고액자산 양도자의 경우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전산검색,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년동안 자산을 2회이상 양도했을 경우 합산과세하고 감면신청자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면밀히 검토·확인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신고하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올해 양도소득세 신고및 납부에 관한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 올해 확정신고에는 어떤 것이 달라지나. ▲납세자에 대한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서비스 센터 신거서 투입함에 넣기만 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신고서를 접수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납세서비스센터의 접수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기업의 대주주등 주식양도자 고액 자산 양도자 여러번 자산을 양도한 사람 허위 실사 신고자 감면신청자등을 중점 관리대상자로 분류, 신고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 신고및 납부를 해야할 사람은 누구인가. ▲지난해 한해동안 부동산(토지및 건물), 상장주식등 대주주의 양도분, 비상장 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람이다. 다만, 1가구 1주택등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양도내용을 등기전에 세무서에 사전신고, 해당세금을 나부한 경우등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별이 없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규로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해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은 비과세대상으로 인정된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때 신고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대주주 이외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 신고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작성,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제출하면 된다. 세금은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 내면 된다. - 우편신고는 어떻게 하나. ▲납세자가 신고안내문과 함께 우송된 신고서식을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작성한후 가급적 등기우편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발송하면 된다. -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신고도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때 납부 세액의 20%를 추가부담하게 된다.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세액의 10%를 추가부담한다.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미달 세액의 20%를 추가부담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5/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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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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