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첨단 아파트엔 분양가 인센티브

건교부, 원가연동제 따른 質저하 보완책 검토

판교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분양가 원가연동제 확대방침에 대해 건설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완책으로 일정한 품질을 확보한 아파트에는 분양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원가연동제 도입으로 주택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첨단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녹지율을 확보하는 아파트는 가격을 다른 아파트보다 다소 높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이 제도를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등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인증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제가 도입돼도 소비자의 기대치에 맞는 아파트를 건립하기는 어렵다는 게 주택업계의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분양가 인하라는 목적을 위해 직접 시장 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공공택지 아파트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사의 주택사업 담당자는 “고급 마감재와 신평면 설계, 첨단기기 등 단순 토지ㆍ건축비 외적 원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자체 택지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에 집중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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