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기업 중기지원 손비 인정/중기청 추진

◎금융비용·기부금·시상­검사비 등중소기업청은 20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중기지원금에 대한 손금산입 등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창수 중기청 조사평가담당관은 『최근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중기지원시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중소협력업체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데 따른 금융비용 등을 손금으로 산입해주지 않아 중기지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이 대기업의 지출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통해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한 항목은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자금지원시 금융비용 ▲대기업이 수탁기업체협의회에 협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사업이양을 위한 기계장치 및 설비의 무상양도시 잔존가액 ▲중기 생산제품 및 원자재에 대한 검사비용 ▲중소기업에 대한 시상금 및 시상품 비용 등이다. 중기청은 또 납품대금중 현금결제비중이 70%이상인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증권발행시 중기발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은 대기업이 중기지원을 위해 제도 도입을 요청하고 있는 부품국산화 지원적립금제도, 지급보증금액 준비금제도 등의 시행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들은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품질기술수준 미흡(48.6%), 납품단가 인상요구(18.0%), 납기지연(16.2%) 등을 꼽으면서 현금결제확대와 어음기간단축에 따라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30대 그룹의 대기업중 중소협력업체를 위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22.5%에 불과하며, 수탁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한 대기업도 전체의 27.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원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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