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그린벨트 주택 신축 허용 지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나대지 등에 대한 주택신축허용시기가 5월말 이후로 늦어질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26 그린벨트내 대지성 토지에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거나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계획했던 이달중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달 25일 이 개정안을 법제처에 올렸지만 그린벨트내 무허가주택 증·개축 허용문제를 놓고 법제처가 그린벨트외 지역에 있는 무허가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보완을 요구해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제처와의 합의가 이뤄져 이 개정안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최소 2~3주가 걸리는 차관·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5월말 이후나 돼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구역지정 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및 주택이 이미 들어서 사실상 대지로 활용되는 토지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개발허가를 받아 조성중이던 토지등에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됐다. 건교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무허가주택의 증개축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강력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그러나 전체적인 그린벨트 재조정 일정은 지난 8일 제도개선시안에 대한 영국도시농촌계획학회(TCPA)의 평가결과가 도착하는등 차질없이 진행돼 오는 7월중 전면 해제권역과 부분해제지역에 대한 환경평가 기준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