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학정보공시제 내년실시

교원확보율·재정·취업현황등 공개 의무화<br>대학간 차별화경쟁·구조조정 가속화 될듯


내년 1월1일부터 각 대학들은 교원확보율ㆍ신입생충원율 등 핵심 정보사항들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ㆍ기업들의 대학 선택이나 평가기준이 명확히 드러나게 돼 대학구조개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 국회에 상정한 후 하반기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ㆍ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쉽게 해당 정보에 접근ㆍ열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고 교육부 장관은 개별 대학이 공시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 때는 추가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상 제재는 물론 대학교부금 축소 등 재정적 제재가 가해진다. 대학들이 공시해야 할 정보항목으로는 ▦학교조직 및 전공설치 현황 ▦교사(校舍)ㆍ교지(校地)ㆍ교원(敎員)ㆍ수익용기본재산 ▦학생모집 및 등록ㆍ재학ㆍ졸업 현황 ▦취업 등 학생진로 ▦학사운영 ▦학교재정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전략 ▦교원 연구ㆍ교육ㆍ산학협력 ▦도서관 등 연구지원시설과 제도 등이다.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대학간 차별화 경쟁이 심화되고 학교간 우열의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 대학구조조정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혜숙 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팀장은 “그동안 대학을 평가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정보부족이었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교육 수요자들이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대학도 모든 정보가 드러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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