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민주택금융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는 일시상환 방식 대출에 대한 이자 계산을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하고 있는데 일시상황 방식인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은 지난 2003년 시행 후부터 현재까지 월단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경기준일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자들이 42억9,200만원의 이자를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근로자ㆍ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의 이자 계산 단위를 월에서 일로 변경하고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 변경기준일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계산하도록 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을 개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아울러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은 2011년, 지방은 2007년 이후로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며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급등한 전세 가격을 고려해 보증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은행이 은행감독규정을 위반하면서 실시한 대출에 대해 적절한 검토 없이 해당 대출채권을 부당하게 매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주택대출 신용보증업무와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대출보증을 해야 하는데 해외영주권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신용보증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