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도, 스판덱스 세이프가드 조사 ‘무혐의’로 끝내

-효성 등 국내업체 추가 관세 부과 면해

인도 정부는 한국 섬유업체들로부터 수입하는 스판덱스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10일 외교부는 인도 정부가 수입 스판덱스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자국 관련업체의 보호 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한다고 지난달 29일 공식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에 스판덱스를 수출하는 효성, TK케미칼 등 국내 업체들은 추가 관세 부담 없이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연간 1,200만달러어치의 스판덱스를 인도에 수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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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는 지난 2월 자국의 유일한 스판덱스 기업인 인도라마의 신청에 근거해 한국, 중국, 대만 등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으며, 세이프가드가 인정될 경우 3년간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인도는 전세계에서 자국 산업 보호주의 강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외교부는 인도의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부터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정부입장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

이번 세이프가드 무혐의 조치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판정으로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대인도 수출 감소 우려가 해소되고 인도 시장에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이프가드란 단기간내 외국으로부터의 특정 물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수입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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