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빚을 떠안고 서울ㆍ수도권 주택을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금융비용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 당하는 사례가 전체 주택경매물건의 절반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18일 법원경매정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저당권이 설정된 서울ㆍ수도권의 집을 샀다 빚을 못 갚아 경매에 부쳐진 경우가 `5ㆍ23대책`이후 `10ㆍ29대책`에 이르는 올 6~11월중 각각 주택경매물건의 50~60%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선에 그쳤던 지난 1~5월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지옥션의 서울ㆍ수원ㆍ인천지방법원 경매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주택경매물건 중 저당권 인수 후 경매에 부쳐진 물건은 지난 1~5월중 27.9%(4,816건 중 1,345건)이던 것이 6~10월에는 55.9%(7,210건 중 4,035건)으로 늘어났다.
이 달 들어서도 지난 14일까지 경매된 2,020건 중 62.1%(1,255건)가 저당권 인수 후 경매된 주택 물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1월 28.2%
▲2월 31.4%
▲3월 28.7%
▲4월 25.4%
▲5월 26.9%
▲6월 53.2%
▲7월 65.2%
▲8월 44.9%
▲9월 57.8%
▲10월 56.5%로 조사됐다.
이처럼 6월 이후 주택저당권 경매 비중이 부쩍 늘어난 것은 단기매매를 노리고 무리하게 빚을 떠 안고 주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5ㆍ23대책`에서 `10ㆍ29대책`에 이르는 정부의 투기억제책으로 주택거래가 얼어붙어 매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매정보 업체인 지지옥션 관계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매수자가 빚을 떠 안는 형식으로 매입을 하면 저당권 설정액수만큼 초기투자자금을 줄일 수 있어 자금여력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선호했지만 단기매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강제경매 당하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세대주택에서 이 같은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서울ㆍ수원ㆍ인천지법에서 경매된 5,862건의 다세대물건 중 64.1%인 3,762건이 주택 저당권이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최근 원룸월세를 노리고 신축을 하기 위해 많은 융자를 지고 있는 사례가 급증한데다가 이로 인한 다세대 초과공급으로 역전ㆍ월세난까지 일어 투자자들이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게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남구 논현동 아람공인의 김창돈 사장은 “많은 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은 거의 거래가 안 돼 주택소유주가 이자 부담을 못 이겨 경매 당하는 사례가 잦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