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이자 못 갚는 주택경매 급증

무리하게 빚을 떠안고 서울ㆍ수도권 주택을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금융비용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 당하는 사례가 전체 주택경매물건의 절반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18일 법원경매정보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저당권이 설정된 서울ㆍ수도권의 집을 샀다 빚을 못 갚아 경매에 부쳐진 경우가 `5ㆍ23대책`이후 `10ㆍ29대책`에 이르는 올 6~11월중 각각 주택경매물건의 50~60%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선에 그쳤던 지난 1~5월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지옥션의 서울ㆍ수원ㆍ인천지방법원 경매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주택경매물건 중 저당권 인수 후 경매에 부쳐진 물건은 지난 1~5월중 27.9%(4,816건 중 1,345건)이던 것이 6~10월에는 55.9%(7,210건 중 4,035건)으로 늘어났다. 이 달 들어서도 지난 14일까지 경매된 2,020건 중 62.1%(1,255건)가 저당권 인수 후 경매된 주택 물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1월 28.2% ▲2월 31.4% ▲3월 28.7% ▲4월 25.4% ▲5월 26.9% ▲6월 53.2% ▲7월 65.2% ▲8월 44.9% ▲9월 57.8% ▲10월 56.5%로 조사됐다. 이처럼 6월 이후 주택저당권 경매 비중이 부쩍 늘어난 것은 단기매매를 노리고 무리하게 빚을 떠 안고 주택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5ㆍ23대책`에서 `10ㆍ29대책`에 이르는 정부의 투기억제책으로 주택거래가 얼어붙어 매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매정보 업체인 지지옥션 관계자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은 매수자가 빚을 떠 안는 형식으로 매입을 하면 저당권 설정액수만큼 초기투자자금을 줄일 수 있어 자금여력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선호했지만 단기매도에 성공하지 못하면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강제경매 당하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세대주택에서 이 같은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서울ㆍ수원ㆍ인천지법에서 경매된 5,862건의 다세대물건 중 64.1%인 3,762건이 주택 저당권이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최근 원룸월세를 노리고 신축을 하기 위해 많은 융자를 지고 있는 사례가 급증한데다가 이로 인한 다세대 초과공급으로 역전ㆍ월세난까지 일어 투자자들이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란 게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남구 논현동 아람공인의 김창돈 사장은 “많은 저당권이 설정된 다세대 주택은 거의 거래가 안 돼 주택소유주가 이자 부담을 못 이겨 경매 당하는 사례가 잦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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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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