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서훈 박탈 검토

오는 11월 발효되는 개정 상훈법을 앞두고 전두환ㆍ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훈ㆍ포장 치탈 문제가 본격 검토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12.12 및 5.18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행정자치부는 6일 “개정 상훈법 시행을 앞두고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 박탈에 대해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서훈 박탈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러나 자체 검토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뒤 청와대 재가를 받아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ㆍ노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훈ㆍ포장을 박탈해야 할 지 아니면 5ㆍ18과 관련된 것들만 박탈해야 할 지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군의 과거사 규명 작업을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상훈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요청 없이도 서훈을 박탈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말 국가서훈의 취소 주체를 행정자치부로 명확히 규정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참여했거나 12ㆍ12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국가서훈을 치탈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0년 육군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태극무공훈장을, 노 전 대통령은 보안사령관 자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는 등 각각 10개의 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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