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거래 전산망은 거래확인 전산망

부동산 투기의 강력한 예방책이라고 선전해온 정부의 토지거래전산망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있다.이는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한 거래확인은 거래가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지거래전산망에 거래행위가 포착되는 시점은 매수자가 일선 시·군·구청에 계약서를 검인받을 때로 사실상 거래행위가 끝난 뒤이다. 건설교통부는 전산망에 투기조짐이 포착된뒤 비로소 현황 조사에 나서 결과를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행차뒤의 나발」만 불고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재조정을 앞두고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 지역의 땅값이 두배 가까이 오르는 등 투기조짐이 일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직 특별한 이상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토지거래전산망이 본격 가동된 95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정부가 색출한 토지거래빈번자는 9,972명이나 실제로는 이보다 최소3배 이상이 될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또 폐광지역, 준농림지 등에 대한 외지인 토지매입 현황 파악건수도 1만2,800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투기자들이 「미등기 전매」나 차명거래를 일삼고 있는데 반해 토지전산망은 최종등기자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투기예방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5년과 96년에 걸쳐 강원도 정선·영월·태백 등 폐광지역에 대한 땅투기가 극에 달했을 때 정부는 투기 단속이 「수박겉 기」였다는 비난을 샀다.투기자들이 수차례의 미등기전매를 통해 많게는 백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음에도 토지거래전산망은 등기상의 거래자들만 추적, 제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다. 태백시 모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폐광지역에 대한 투기 당시의 대부분 거래는 외지에서 몰려온 무허가 중개업자와 투기자들을 중심으로 한 미등기 전매였다』며 『투기단속은 사실상 투기자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에야 이뤄져 하나마나였다』고 설명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의 운영행태도 토지거래전산망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개발사업이나 토지관련 민원발급 증가, 단기간 지가 급등 등 투기예고지표들을 포착해 적극적으로 전산망을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주현(曺周鉉) 건국대부동산학교수는 『토지거래전산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선행정기관의 감시를 통해 투기조짐을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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