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홍원 총리 후보자, 변호사 2년만에 예금 5억 증가

부동산은 반포아파트·김해 토지…1억원대 골프회원권도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정홍원(69) 변호사의 최근 재산이 1995년 첫 공직자 재산신고 때보다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금 자산은 최초 재산신고 당시 5,725만원에 불과했으나 2011년 재산신고 때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을 합쳐 8억8,600만원을 신고해 15배 이상 급증했다. 대부분의 예금 증가분은 200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끝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 고문변호사를 하던 기간에 늘어났다. 2006년 말 4억8,000여만원이던 예금 자산이 변호사 생활을 하고 난 뒤인 2008년에는 10억원대로 불어 약 2년 사이에 5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던 2011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19억1,1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1995년 첫 재산공개 때 신고한 4억9,300만원에 비해 3.88배 증가한 것이다.

정 후보자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과 부인 최옥자 여사 명의의 예금 자산이다. 정 후보자 본인 이름으로 8억100여만원을 대우증권, 신한은행, 국민은행, ING 생명보험 등에 예치했고 부인 명의로는 국민은행, 동양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SK증권, AIA생명보험 등에 8,400여만원을 맡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신고 때는 우양상호신용금고에 5,225만원, 국민은행에 500만원을 예금했다고 한 것이 전부였다.


이후 2004년 5월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사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정 후보자의 예금자산은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4년 5월부터 4개월간 법무법인 로고스의 공동대표로 변호사 생활을 한 정 후보자는 그해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 2004년 11월 정 후보자가 공개한 재산내역을 보면 총 재산은 10억2,000만원이었고 예금액은 3억6,3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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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6년 11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직을 사임하면서 신고한 재산은 총 11억3천70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예금은 4억8천600만원이었다.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다시 재산공개 대상자가 되면서 작성한 2009년의 재산공개 명세서를 보면 전년도(2008년) 예금이 10억3,3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던 약 2년 사이에 5억4,700여만원의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나 부동산 매각 등 다른 수입원이 없었다면 이 기간 변호사 수입이 상당한 액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은 본인 이름으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면적 129.93㎡ MV(새서울)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은 6억2,80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 경남 김해시 삼정동에 보유한 토지(466.3㎡)를 1억9,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1995년 첫 재산공개 때도 1억6,000만원 상당의 경남 김해시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등기부등본상 정 후보자는 이 땅을 그해 6월에 샀다. 당시는 대전지검 차장검사였다.

이밖에 1억6,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태광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정 후보자는 2010년 국민은행 예금 6억4,800만원 중 3억5,200만원을 찾아 이 돈의 일부로 골프 회원권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외아들 우준(35)씨는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8기)로 근무하고 있으며 자신이 재산등록의무자인 점을 이유로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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