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벤처캐피털 PEF설립 허용

산업銀 금융 자회사 출자한도도 확대<br>정부, PEF활성화 방안 연내매듭

정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모투자펀드(PEF) 시장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PEF 설립을 허용하고 보험사도 PEF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는 등의 규제완화 방안을 이르면 오는 12월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맞물려 산업은행이 PEF 등 금융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도 내년부터 자기자본의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산업은행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한편 PEF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을 가급적 연내에 끝내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PEF 활성화와 관련해) 법 개정 당시 부족했던 부분이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PEF시장은 기관투자가들의 참여가 저조해 PEF 도입 1년이 넘도록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펀드 규모가 3조원을 밑돌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10억원 이상이면 개인도 PEF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제한 없이 PEF를 설립할 수 있다. 은행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PEF 지분의 15% 이상을 취득할 수 있다. 활동영역도 넓어져 지금은 출자액의 60%를 1년 안에 경영권 참여목적 등 주요 부문에 투자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년 내에 50%만 투자하면 된다. 연기금이 PEF에 출자한 금액은 투자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또한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출자한도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인프라펀드ㆍ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의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한도 예외인정 대상을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나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의 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산은의 현물배당 규정도 시행령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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