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경우 그동안 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분의 1까지 인정하던 것을 2분의 1까지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이달중에 개정키로 했다.이에 따라 특히 외국대학과 국내 대학간의 학점교류가 지금보다 훨씬 활발해 질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대학과 국내대학간의 활발한 교류가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학졸업에 필요한 학점의2분의 1 범위 안에서 국내외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하버드, MIT, 미시간대 등은 졸업인정 학점의 2분의 1∼4분의 3까지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학점은행 인정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도 4년제 대학에서 인정토록 할 계획이다. /오현환 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