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법정관리ㆍ화의 13社 퇴출 유예

내년 3월까지… 금감위, 집단소송땐 매매정지키로

법정관리 또는 화의 중인 기업 13개사에 대한 상장폐지가 유예되고 이들 기업은 내년 3월 재상장 요건을 심사한다. 또 거래소의 부채비율 상장요건을 동업종 평균 부채비율 또는 상장기업 전체 평균 부채비율 중 큰 것의 2배 미만으로 바꾼다. 금융감원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의 업무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법정관리 혹은 화의를 탈피하지 못한 기업도 내년 3월까지는 상장폐지가 유지된다. 대신 내년 3월 법정관리(화의)기업의 2004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상장요건을 검토, 상장폐지 혹은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요건 중 부채비율 요건도 바꾼다. 현행 상장기업의 동종업종 평균 1.5배 미만이어야 하는 것을 상장기업의 동업종 평균 또는 전체평균 부채비율 중 큰 것의 2배 미만으로 조정한 것. 이는 외환위기 이후 상장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했고, 또 업종간 부채비율차이가 최곤 41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ㆍ등록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시점도 현행 ‘검찰 고발 또는 검찰통보 된 사실이 확인 된 때’부터이던 것을 ‘증선위가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를 의결한 사실을 거래소가 확인 한 경우’로 시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집단소송법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 집단소송 제기, 법원의 허가결정 등 소송관련 주요 내용을 공시사항에 추가하고 또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집단소송 허가신청서 접수 등 집단소송 관련 매 절차마다 해당 기업은 일정시간 매매거래 정지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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