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물차 25만명 과적 전과말소"

與, 광복60주년 맞아 추진

화물 과다적재 전과를 가진 화물차주 25만명의 전과가 말소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광복60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과 관련,“화물 과다적재 전과를 가진 화물차주 25만명의 전과말소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후 이 같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과적요구 화주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및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화물차 무게측정 의무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화물주 측의 강압에 따른 불가피한 과적적재로 인해 화물차를 소유한 운전자 가운데 85%가 과적전과를 갖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3번 이상의 과적 전과를 갖고 있다”이라며 “대표적인 민생사범인 이들의 사면이 이번 대사면취지에도 적극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민주노총이 요청한 노동쟁의 및 분규와 관련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은 노동조합원 1,200명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민노총은 현재 구속중인 실형 수형자 46명, 벌금형 618명, 집행유예자 447명의 사면을 요청했다”며 “다만 이들 중 법무부 검토를 거쳐 노조비리 연루자 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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