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신모(60)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회 명의를 빌려 정부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은 강모(55)씨 등 3명은 역시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말까지 강씨 등에게 복지회 명의를 빌려주고 각종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게 해 381차례에 걸쳐 178억원의 납품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국가기관 등이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회장은 그 대가로 납품대금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강씨 등은 명의를 빌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 우정사업본부 등에 전력 기자재나 근무복, 출판물, 청소용역 서비스 등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회장은 또 이들 업자 중 한 명과 짜고 해당 업체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55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9,000만여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