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장애인 특수교육비 무제한 소득공제

내년부터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 대해 무제한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연간 150만원까지 허용하는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현재 147만 명으로 추산되는 장애인들과 이들을 부양하는 보호자들은 장애인 관련 재활 교육이나 학교 수업 등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수입이 적을 수 밖에 없지만 장애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비용은 많이 들어가 생활이 더욱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애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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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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