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4일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신용관리비를 받아 가로채고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무허가 신용정보업체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터넷 등에 ‘신용정보를 관리해주며 신용불량자도 회원으로 가입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고 일인당 7만~39만원의 회원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조회코드를 제공받아 회원들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신용정보를 관리해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지위나 능력이 없었다.
지난 2002년 9월부터 올 4월까지 이들 업체가 1만1,480명에게서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은 무려 22억8,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무허가 신용정보업체 W사 대표 유모(32)씨 등 4명에 대해 신용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신용조회코드를 제공한 신용평가회사 관련사 직원 박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