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부터 월급에 퇴직금 분할 가산/복리후생·세제혜택 되레 줄어 논란일듯【동경=연합】 일본의 마쓰시타(송하)전기는 퇴직금과 복리후생비용 등을 분할해 미리 월급으로 지불하는 「전액 급여지불형」사원제도를 내년부터 우선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물론 종래와 같이 퇴직 후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원들의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원들이 당장 받는 월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노사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생애 임금은 종래 스타일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쓰시타는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월급에 반영해 지불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앞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이같은 방식이 일본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액 급여지불형」사원제도는 퇴직금 일시 수령과 주택금융제도 등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는 이용할 수 없으나 그 대신 입사할 때부터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해 받는 형식이다.
사회보험이나 연금 등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와 승급조건은 종래형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현재 대졸 사무직으로 과장급에서 60세에 정년을 맞을 경우 약 3천만엔(약 2억2천만원)의 퇴직금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단순계산으로 새로운 제도를 선택하는 대졸 사원은 종래형보다 평균 6,7만엔 가량 월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종래의 퇴직금 지급방식은 퇴직시 급여수준이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근속 20년을 넘으면 혜택이 주어지며 퇴직금은 세금이 면제되나 월급으로 환산되면 그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폐단이 있다.
따라서 새 제도를 선택하면 생애 전체로 따져볼 때 임금은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신입사원의 퇴직금액 설정기준과 세제혜택, 복리제도 환산방법 등 조건이 정비되지 않은데다 정년을 기다리지 않고 그만 둘 경우 당초 환산과의 차이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마쓰시타는 기존 사원은 종래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되 내년부터 새로 입사하는 사원들에게는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
마쓰시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고도경제성장기에 채용한 사원들이 점차 정년을 맞이해 퇴직충당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데다 채용형태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측은 이미 노동조합에 이같은 제안을 했으며 노조도 『종업원의 가치관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수용, 작년 4월부터 노사 양측이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