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득세 영구인하 국회 소위 통과… 8월28일부터 소급적용

여야는 9일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취득세율 소급적용 시점을 대책발표일(8월28일)로 확정했다.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를 메우기 위해 내년에 지방소비세율을 6%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행위와 기재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지난 8월28일 이후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 1%(현행 2%) △6억~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주택은 3%(현행 4%)로 인하된다. 아울러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사용하는 비율인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5%에서 내년에 11%로 높여 취득세 인하로 구멍 나는 지방세 2조4,000억원을 보전하게 된다.


여야의 전격적인 법 처리는 김기현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지방세수 보전방안에 합의하면서 성사됐다. 지방소비세율을 내년까지 한번에 11%로 올리자는 민주당의 요구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여야는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해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줄어드는 지방세를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법 통과를 미뤄왔다.

관련기사



아울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4·1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안행위·기재위·국토위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법안들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법, 취득세 인하법, 지방소비세율 인상법을 여야 합의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유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