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2차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오는 8월중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가계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기획예산처는 26일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 가계지원비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8월중 50%(기본급 기준)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국회에 계류중인 추경안 처리가 끝나면 11월에 나머지 75%를 지급, 올해 모두 125%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전 공무원이지만 차관급 이상 고위직은 올해 가계지원비를 반납하기로 했다.
신설수당을 반납하는 고위직은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장,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중장이상 군인, 국립대학 총장, 부총장 등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