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MS, 경쟁사 특허료 7년 동안 못 올린다

공정위, 동의의결제도 적용

MS-노키아 기업 결합 승인

삼성·LG에 '특허횡포' 차단


앞으로 7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경쟁사들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특허료를 인상하지 못한다. 경쟁 당국이 MS가 노키아와 기업 결합 후 국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특허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자 MS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특허 기업의 횡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S가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받아들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번 MS의 동의의결은 기업 결합과 관련해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은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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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기업이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시정 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은 종결된다.

기업결합 승인 방안에 따르면 MS는 ‘표준필수특허(SEP·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이 특허가 된 것)’의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국내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PC 제조사에 대해서는 SEP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판매·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SEP 라이선스를 경쟁업체들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특허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 표준화 기구가 채택하지 않은 ‘비표준특허(non-SEP)’ 역시 특허 사용료를 현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앞으로 5년간 양도를 금지키로 명시했다. 판매·수입금지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속도 비표준특허에 마찬가지로 적용키로 했다. 시정방안은 7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MS가 특허 사용료를 올리면 이는 궁극적으로 휴대전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한 기업결합 승인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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