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2억원미만 용역발주때도 기술력 평가

오는 8월부터는 2억원미만 소규모 공사의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때도 기술력을 평가하게 된다.건설교통부는 7일 건설업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8월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경쟁으로만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존의 「제한적 최저가격제」규정을 삭제, 2억원 미만의 설계 및 감리용역 발주때더 입찰가격외에 기술능력이 함께 평가된다. 개정안은 또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할 때는 설계·감리분야와 똑같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또 설계용역 부문에 능력이 있는 기술자를 계약제로 고용하는 「프리랜서 기술자제도」가 시범도입된다. 프리랜서기술자제도가 도입되면 업체들은 기술자를 정식고용하지않고 개별사업별로 기술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 이와함께 물가상승분을 감안, 용역및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대상을 설계·감리용역은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건설공사는 5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관련기사



권구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