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조세행정 선진화 기업 경쟁력 높이기

■ 재계, 세제개편안 의미.내용결손금 이월 공제기간 5년서 10년으로 연장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일 발표한 '200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그동안 재계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요구해왔던 세제개편안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전경련은 차기 정부가 세제를 개편할 때 ▲ 세제의 간소화 ▲ 조세행정의 선진화 ▲ 조세제도의 국제경쟁력 향상 등 3가지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를 통해 법인세법의 경우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 이중과세의 완전해소 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법인간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중소기업에만 허용하고 있는 결손금의 소급공제(1년)를 대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특별소비세의 경우 이미 대중화된 에어컨과 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프로젝션TV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승용차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오는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해줄 것도 촉구했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 업무용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세액 공제 허용 ▲ 총괄납부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완화 ▲ 소액의 대손세액 공제절차 간소화 등을 주장했다. 재계는 또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소득세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또한 에너지절약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 및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기업어음제도 개선과 관련한 세액공제 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05년 말까지 연장하는 등 기한이 임박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 도입 등 기업경영 환경변화를 고려해 현재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를 본사에서 총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와 동일하게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금리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법인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현행 연 18.25%)과 미사용 준비금에 대해 적용하는 이자율(현행 연 14.6%)을 시장금리에 연동해 하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와 동일하게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도 요구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바꾸고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청주와 약주의 알코올 도수 제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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