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4인 가구 연봉 7,620만원 넘으면 60~85㎡ 시프트 못 들어간다

■ 서울시, 입주 자격 기준 마련<br>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상<br>60㎡ 초과 주택형 입주도 제한



앞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이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사람만이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4일 시프트의 공공주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격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초과자 임대료 할증 및 퇴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우선공급 확대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0㎡(이하 전용면적 기준) 이하 시프트 중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에 공급되는 매입형의 경우 세대주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이내여야만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SH공사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임대하는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연봉 3,552만원)를 적용한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3인 가구의 경우 4,668만원 ▦4인은 5,076만원 ▦5인 이상은 5,640만원이다.


아울러 ▦60~85㎡ 이하의 시프트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7,620만원, 4인 기준) ▦85㎡ 초과는 180%(9,132만원, 4인 기준)로 소득기준을 각각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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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시프트 입주자격에 자산기준도 적용해 60㎡ 이하는 1억2,600만원(공시지가 기준)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60㎡ 초과 주택형은 2억1,550만원 이하로 한정했다.

시는 이미 시프트에 입주한 세대라 하더라도 가구당 소득이 입주요건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시 임대료 할증과 퇴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입주자의 최초 갱신 계약시 소득이 기준치를 10%이하 초과할 경우에는 임대료에 변동이 없지만 소득이 기준치의 10~30% 이하 구간에 해당되면 10%의 할증 임대료를 내야 한다. 또 30~50% 이하 구간에 해당하면 20%의 할증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50% 이상이면 임대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60~85㎡ 이하 시프트 우선공급 규모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4자녀 이상 세대주에게는 85㎡ 초과 주택 중 10%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 과장은 "이르면 9월부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시프트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소득기준 도입으로 8월과 11월 예정인 시프트 공급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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