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1일까지 서울 및 제주지역 관할 세관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관세청은 접수가 마감되면 6~7월 중 서류 검토 작업을 벌이고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에 따른 고용·투자 효과가 연내에 유발될 수 있도록 선정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투자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면세점 4곳을 신설키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2곳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