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간접투자 열풍] "다양한 펀드 입맛대로 드세요"

지난해 말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로부터 시작된 간접투자 열풍이 최근 들어서는 부실채권이나 부동산 등으로 다양화된 형태로 발전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선택폭을 넓혀주고 있다.특히 상반기 증시활황과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여파에 편승해 최근 많은 신설회사들이 벤처펀드·벌처펀드(구조조정펀드)·헤지펀드·부동산뮤추얼펀드등 각양각색의 펀드를 설정, 나름대로 특징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펀드들은 정확한 운용내용이나 운용주체를 밝히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으며 일부 회사들은 목표수익률을 제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펀드의 설립근거 법령이 다를 뿐 아니라 감독 차원에서도 이들 여러 펀드의 감독기관이 금융감독원·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중소기업청 등으로 나뉘어 효율적인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던 일부 부동산뮤추얼펀드는 사기죄로 관련자들이 검거되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등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다양한 펀드 형태=최근 등장하는 펀드 형태는 각양각색이다. 벤처기업 붐을을 타고 성장성 높은 기업에 투자해 원금의 몇배를 회수할 수도 있는 벤처펀드가 눈에 띄게 늘고 있고 부실채권 등에 투자하는 벌처펀드(구조조정펀드)도 있다. 일부 파이낸스사는 수산물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펀드를 선보이기도 했다. 벤처펀드의 경우는 자금을 모집한 뒤 성장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선정, 지분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투자한다. 그후 이 기업의 실적호전이 가시화하는 때에 맞춰 코스닥 등록을 추진, 지분매각을 통해 투자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형태이다. 구조조정펀드로 선보인 벌처펀드는 원래 투자적격 등급 이하 채권에 투자하거나 부도기업·부실기업을 인수, 이를 정상화시킨 뒤 매각해 투자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형태이다. 최근 등장한 벌처펀드는 그러나 펀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업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담보채권을 매입하거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에 투자한다고 밝히고 있다. 뮤추얼펀드 역시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을 보임에 따라 안정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부실채권이나 저등급채권은 편입하지 않고 국공채·우량 회사채에만 투자하는 클린펀드가 바로 그것이다. 일부 주식형 펀드는 인터넷·생명공학 등 성장성 높은 특정분야 주식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투자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테마형 펀드로 단장해 등장하고 있다. ◇헤지펀드 철회소동=파이낸스 업계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삼부파이낸스는 최근 한국 최초의 헤지펀드를 발매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삼부파이낸스는 「삼부골드러시 스팟펀드」라는 이름으로 「비교적 소수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외환·주식·영상산업·파생상품·벤처기업 등에 투자, 고수익을 추구하는 단기투자 펀드로 헤지펀드를 발매하겠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등록회사인 파이낸스사가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사모(私募)형태로 모집하는 헤지펀드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투자신탁업법상 유사투자신탁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비등록회사이고 상품약관 승인도 받지 않은 파이낸스사가 공개적으로 헤지펀드 판매를 광고하는 것은 결국 공모행위와 유사하며 향후 투자자보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검찰고발 의사」등을 비치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삼부파이낸스는 해당 헤지펀드 결성계획을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삼부파이낸스가 헤지펀드 조성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점과 대책=현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각종 형태의 펀드들은 근거법령도 다를 뿐만 아니라 등록기관·감독 및 승인기관들도 각각 다르다. 뮤추얼펀드는 금융감독원에서 자산운용회사의 등록뿐 아니라 공모시 상품승 인까지 해주고 있으나 벤처펀드는 중소기업청에서, 부동산투자펀드는 건설교통부에서, 벌처펀드는 산업자원부에서 각각 등록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을 뿐 공모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감독은 취약한 실정이다. 이렇게 근거법령과 등록기관·감독기관이 제각각이다 보니 통일적인 감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일부 벤처펀드의 경우는 벤처펀드 운영회사의 모회사와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맺은 청와대, 재경부, 금감원 등을 펀드 광고에 삽입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 몇몇 부동산뮤추얼펀드는 사기죄로 관련자들이 검거되기도 했다. 일부 기관의 경우는 회사등록만 받아놓고 이들이 발매하는 상품(펀드)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독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펀드들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개모집(공모)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투자자보호 차원에서의 상품승인 등 감독기능이 취약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상품 광고의 경우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면서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큰 글씨로 광고에 분명히 삽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벤처펀드의 경우는 원금보장과 목표수익률을 공공연히 제시하고 있다. 모 벤처펀드는 「실질적 원금보장형」「연 30% 목표수익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형태의 펀드든지 공모의 형태로 일반투자자들의 자금을 광범위하게 모집하려 할 경우 금감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펀드가 난립하면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뚜렷한 지도방안이 없다』며 『증권투신업법의 유사 투자신탁행위 금지조항을 확대해 일반적인 공모형태로 모집하는 상품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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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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