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 측근비리 특검거부] 검찰 힘실어 정치개혁 압박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대통령 측근 비리의혹 특검법을 조건부로 거부한 명분으로 첫번째로 내세운 것은 `법리(法理)`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특검을 재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 절대 당수당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국민에게 우려를 드려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만 이번 사건 처리는 국법질서 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자신의 판단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법리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밝히고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보충이 허용되는 것이 사리”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의 독립의 중요성을 또 다른 명분으로 내세웠다.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단순히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국회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노 대통령은 또 전면투쟁의 전의를 불사르고 있는 한나라당의 반발을 겨냥해 “재의요구권을 가지고 부당하다거나 불법이다 하는 주장이 있겠지만 이는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이 같은 논리를 앞세운 노 대통령의 조건부 거부권 행사는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 였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궁극적으로 특검을 통한 측근비리 수사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므로 특검은 부적적하다”며 시간조절용 거부권 행사방침을 여러 번 밝혀왔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조건부 거부권 행사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주도면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무엇보다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는 검찰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노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치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경우 여야 모두 이미지에 손상이 갈 게 분명하지만 한나라당이 상대적으로 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또 강경일변도의 대응으로 당내에서도 곤경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리더십을 직접 건드림으로써 거대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이 극한투쟁으로 나온다하더라도 이라크파병안,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국회비준, 신행정수도 이전등 3대 특별법, 새해 예산안등 경제, 민생관련 법안심의를 언제까지 늦출 수 있겠느냐 하는 배짱도 배어있다. 노 대통령이 일종의 여론 무마용으로 제시한 `검찰 수사후 정부의 새 특검법안 제출`, `절차 종료후 재신임`도 이 같은 전략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국정책임자로서 극한 대치 정국에 대한 책임에서는 크게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 대통령은 “걸핏하면 탄핵을 들먹이고 마침내 장외투쟁까지 선언하고 나서는 것은 협박”이라며 한나라당에 책임을 다 돌리고 있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는 정국경색의 책임이 결국 국정책임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자신이 특검을 피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 통로를 통해 알리면서 `정치와 정책 분리 원칙`에 입각한 국회와의 대화 해법으로 정국을 타개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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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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