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달안에 청평화시장 인수하라”/상인조합 서울시통보 강력반발

◎5회 유찰가 390억매입요구 행정편의주의서울시가 삼풍건설산업의 부동산인 청평화시장 매입을 추진해온 시장상인조합에 이달말까지 3백90억원에 인수하라는 최종시한을 통보함에 따라 시장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상인조합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서울특별시 삼풍사고대책본부에서는 지난 96년 12월 5차 매각공고시 조건(매매가격 3백90억원, 90일 이내 대금납부)으로 3월31일까지 매입신청하기 바라며 이 기간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매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서울시에서 매입할 예정이니 양지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그동안 청평화시장 매각문제는 서울시가 지난 5차 입찰시 가격인 3백90억원을 주장하는데 비해 시장조합측은 5차입찰 유찰로 다시 10%정도 인하돼야 마땅하므로 3백50억원이 적정하다고 맞서 수개월째 답보상태에 머물러왔다. 서울시의 최종시한 통보에 대해 상인조합은 『기득권을 가진 상인들에게 5차 유찰가격인 3백90억원에 매입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고집하는 일방적 협박』이라며 시의 일방적 통고에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평화시장 매각 문제는 매입을 추진하는 서울시와 이에 맞서는 상인조합간 갈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이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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