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경련] "사업장 안전관리제 단일화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기업의 안전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23개에 이르는 안전관련 법령을 하나로 통일하고 시행기관도 산업안전청을 신설, 단일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사업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23개,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중앙부처가 8개에 이르며 부처마다 별도의 산하기관을 두는 등 중복규제에 따른 폐해가 크다』며 관리체제 일원화를 주장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그동안 안전관리제도의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벌였으나 산업안전관리기본법 제정, 건설현장 종합안전관리제도 도입 등 각 부처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공사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공단, 구청 등의 안전점검이 연100회에 달하고 있으며 화학업체 B사는 각종 안전보고서를 작성, 심사를 받는데 직원 5명이 1개월동안 매달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크레인, 압력용기 등 위험기계설비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중앙부처는 6개, 법령은 9개, 점검기관은 13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압력용기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서 전혀 다른 기준을 각각 제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경련은 이처럼 중복적인 안전점검과 규제때문에 안전관리제도가 안전사고를 막는 효과는 별로 없는 반면 사업장의 부담만 가중시켜 기업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개선방안으로 개별법에 흩어져있는 안전관리 조항을 한데 묶어 사업장 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산업안전청을 설립, 부처별로 나눠져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복잡한 법체계와 시행기관을 방치한 채 개별법의 규제조항만 고치려든다면 규제개혁의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동영 기자 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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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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