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독·터너/법정서 격돌/머독 “터너가 케이블뉴스서비스 방해”제소

【뉴욕 UPI AFP=연합】 세계의 양대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과 테드 터너가 드디어 법정에서 격돌하게 됐다.지난 7일 개국한 루퍼트 머독의 24시간 뉴스전문채널 「폭스뉴스채널」이 9일 타임 워너와 터너방송의 테드 터너가 자사의 케이블뉴스 서비스를 방해하고 있다며 독점금지법 위반혐의로 뉴욕 연방법원에 제소한 것. 뉴스 코퍼레이션의 아서 시스킨드 부회장은 제소 사실을 발표하면서 『타임워너와 터너간의 공모를 포함한 독점금지법 위반이 뉴욕시내에서 폭스뉴스의 송출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이들 두 사람은 미디어 업계에서 치열한 사업확장경쟁을 벌이면서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신경전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번 제소는 이미 예견돼 왔었다. 양측 분쟁은 타임 워너가 뉴스 코퍼레이션사의 「폭스뉴스채널」 대신 NBC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작한 MSNBC에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폭스측은 타임 워너가 오는 99년까지 9백만명의 시청자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폭스뉴스채널과 체결했다가 파기했다고 비난해왔으나 타임 워너측은 이를 부인했다. 특히 이번 분쟁은 로저 에일스 폭스사 사장이 공화당 소속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의 선거참모를 지냈고 폭스의 메인앵커와 워싱턴 지국장이 공화당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등 공화당이 머독의 환심을 사려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어 자칫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될 불씨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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