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KT의 통합빌링 불이행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통합빌링(Billing)이란 한장의 통신요금 청구서에 여러 통신요금을 통합 고지, 수납하는 제도. KT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사의 전화요금 고지서에 데이콤ㆍ온세통신의 시외전화요금을 함께 고지키로 합의했으나 구체적 시행방식을 싸고 당사자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
정통부 서홍석 통신경쟁정책과장은 6일 “KT가 유선방송시청료ㆍ음성정보(일명 700)서비스ㆍ아파트관리비 등에 대해 이미 시행중인 요금회수 대행서비스를 다른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만 거부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KT가 통합빌링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상 불공정 행위 조항을 적용해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해 4월 KT와 데이콤ㆍ온세통신은 KT의 전화요금고지서의 데이콤ㆍ온세통신의 시외전화요금을 통합 고지키로 하고 이를 늦어도 10월 요금청구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KT와 후발업체간 `고지`의 범위 등 구체적인 시행방식에 대한 견해차로 9개월이 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요금 고지 외에 수납ㆍ미수요금관리ㆍ요금문의 등에 대한 포괄적 대행을 KT측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KT는 고지 외에는 각 사업자의 고유 업무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고지 방식에 대해서도 KT는 후발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요금고지서를 인쇄, KT측에 넘겨주면 이를 KT고지서와 같은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후발사업자들은 아예 KT고지서에 함께 인쇄해 1장의 고지서로 발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KT측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쟁 사업자의 요금을 대신 수납해주는 사례가 없다”며 “후발업체들의 주장은 이용자 편익보다는 KT의 가입자 뺏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데이콤 관계자는 “고지서를 따로 만들어 봉투에 넣어 보내는 것만으로는 통합고지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며 “미납관리ㆍ요금문의까지는 몰라도 최소한 수납까지는 KT가 이를 대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