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철도노조 "불법사찰한 코레일 사장 고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최연혜 코레일 사장을 고발한다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을 불법사찰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을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전국 지역본부와 역·사업소장으로부터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등에 정례보고한 사실이 지난 24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국정원이 고유 업무가 아닌 정당한 노조활동을 사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 등이 ‘코레일 간부들이 심정적으로 파업에 동조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공사 간부들을 협박한 뒤 노조 동향 보고와 조합원 회유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한 것은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원 개개인의 동향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수집·취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지도부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파업을 예고했고 정부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파업에 대비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철도파업 참여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김 위원장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경찰청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불법적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위법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 민주노총에 강제 진입하면서 유리문을 깨 유리조각을 온몸에 맞았는데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찰이 폭력을 운운하고 있다”며 “경찰청장은 민주노총 침탈로 노동자의 가슴을 찢어놓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후 3시 보수단체 20여 개가 모인 보수대연합 회원 등 300여 명은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조 지도부 퇴거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철도노조가 오랜 파업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이제 지도부가 종교시설에 피난해 특정 종교에 정부와의 타협을 읍소하고 나섰다”며 “조계종은 경내의 노조 지도부에게 퇴거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