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노대래 “롯데홈쇼핑, 공정거래법상 지위남용 소지 있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에 대해 “납품업체와 홈쇼핑간 지위 격차에서 비롯된 거래구조에 원인이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해당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납품업체들이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게)금품을 괜히 줬겠느냐”며 이 같이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비리를 심층 분석해 구조적으로 차단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중소기업들이 홈쇼핑 업체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노출돼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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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무위원들이 홈쇼핑 시장의 85%를 4개 업체가 장악함해 중소기업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홈쇼핑 업체에 높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직권조사 결과 위법 증거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노 위원장은 본사와 대리점간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한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리점 점유율이 2008년 46%에서 2012년 41.8%로 급감하는 등 영업환경이 열악해져 걱정하고 있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입법이 되면 본사가 대리점 자체를 없애 오히려 대리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이유다.

또 공정거래법에 보복금지 조항이 없어 대리점이나 협력업체들이 피해 사실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보복금지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해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동일한 불공정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동의 의결제를 허용한 게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별법인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확실하다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해외에서도 이런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사안은 동의의결로 결정한 사례가 많아 국제 기준에 맞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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