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리베이트' 의·약사 390명 2개월 면허정지

檢 통보 2407명중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혐의<br>작년 11월부터 쌍벌제 시행<br>앞으론 최고 1년간 자격정지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ㆍ약사 390명의 면허자격이 2개월간 정지된다. 이들이 2개월 자격정지라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처벌 규정을 강화한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이후 리베이트를 받으면 최고 12개월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해온 의사 319명, 약사 71명 등 390명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건일제약 등으로부터 선지원금·랜딩비·시장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통보된 의사 475명과 수금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통보된 약사 1,932명 등 2,407명 중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390명이다. 검찰에서 통보된 의약사 2,407명 가운데 건일제약과 M컨설팅회사와 관련된 대상자와 리베이트 규모는 의사 458명, 약사 1,932명에 각각 24억3,000만원과 14억5,400만원에 달했다. 건일제약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7개월간 현금 12억8,400만원을 의사 215명에게 선지원금으로 지불했고 2009년 1월부터 6개월간은 101명의 의사에게 현금 2억700만원을 랜딩비로 제공했다. 건일제약은 또 212명의 의사에게는 M컨설팅회사의 시장조사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건당 5만원씩 9억3,90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일제약은 약사 1,932명에게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에 걸쳐 현금 14억5400만원을 제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통보된 2,407명 중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만 면허자격 정지처분 대상으로 한 것은 행정처분 관련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관련 고발기준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처벌규정을 강화한 쌍벌제 시행 이전에는 면허정지규정이 2개월에 불과했으나 쌍벌제 시행 이후 벌금액수에 따라 2개월부터 12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강화됐다. 이번 면허정지 처분 예정 대상자들은 규정 강화 이전의 리베이트에 해당돼 3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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