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洪景植부장검사)는 22일 이 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고 있는 李會晟씨(53.전에너지경제연구원장)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李씨가 총격요청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吳靜恩.張錫重.韓成基씨 등 세사람이 총격요청 공작을 스스로 꾸민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오는 26일 이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혐의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이 사건 수사를 일차 마무리하기로 하고 발표문 작성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결과 발표시 "배후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선당시 李會昌후보의 당선을 위해 각종 보고서를 전달한 吳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운동의 금지)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나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고심중이다.
검찰은 吳씨등에 대해 형법상의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총격요청이 실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는 점등을 감안, 외환유치죄 적용은 배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인 21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李씨는 韓씨로부터 총격요청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돈을 줬다는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