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불법개조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79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5일 서울지법이 주택 지하주차장을 주거용 방으로 용도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모씨(서울 동작구 사당동)가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법조항이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경우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조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일반인들은 물론 법률 전문가 조차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