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불법개조 처벌 규정 건축법 79조는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불법개조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건축법 79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승형 재판관)는 25일 서울지법이 주택 지하주차장을 주거용 방으로 용도변경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모씨(서울 동작구 사당동)가 낸 위헌제청사건에서 『법조항이 애매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경우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조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일반인들은 물론 법률 전문가 조차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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