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머니포커스/기고] 체인점가입 주의사항

체인점에 가입할 때 수많은 체인 본사 가운데 옥석을 가려내기란 쉽지 않다. 이 때 주의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계약을 하면서 지불하는 계약금은 7~15일 내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두라.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도 해약할 경우, 보증금을 쉽게 돌려 받기 위해 계약할 때 본사와 합의하여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대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본사와 계약할 때 본사의 요구 조건대로 계약하기 전에 그 조건을 충분히 살펴 본사가 제시한 효과가 제대로 있을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본사가 가맹 점주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고 자세하게 시켜 초보 점주들이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고객이 계속 체인점을 찾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신상품을 개발 또는 보완하여 체인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 「○○TV 광고 예정」·「◇◇신문 기사 게재 예정」·「□□잡지 광고 예정」·「△△ 이벤트 기획」 등 「예정」 만 들먹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설 본사일수록 더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또 본사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를 투자하면 ◇◇◇◇를 벌 수 있습니다』거나 『월 수입 □□□ 보장』 같은 말을 절대 믿지 말라. 가맹점 가운데 영업이 부실한 점포는 보여주지 않고, 잘 되는 한 가맹점만 집중적으로 보여 주며 과장 광고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의 체인 본사들은 예비 가맹 점주에게 예상 수입을 제시하도록 돼있다.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확실한 법규가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체인 본사는 할 생각도 없이 △△체인 본사 라는 간판을 내걸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광고한 뒤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가맹비,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리는 황당한 경우도 종종 있다. 본사를 방문할 때는 혼자 가지 말고 가까운 친구와 함께 방문하라. 그곳 분위기를 잘 살펴보고 계약할 때나 돈을 지불할 때는 대표자나 담당자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계약서나 영수증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체인점에 가입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테리어다. 본사가 하청업체를 이용하여 시공할 경우 계약할 때 그 주체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정하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하자 발생, 저급자재 사용, 시공 평수 속임, 시공비 과다 징수 같은 문제가 생기면 보상 또는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본사의 책임 아래 일정 기간 동안 시공하자 보수금 등을 예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점포형 소매 업종의 경우 매장에 진열할 상품 가운데 잘 팔리지 않는 재고나 불량품을 섞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초도 상품을 들여올 때 명세서와 품목을 철저하게 대조해야 한다. /문의: (02)302-1688. 인터넷 WWW.WOYO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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