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KAIST 교수들이 빼돌렸다가 적발된 학생인건비는 총 19억4,299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연구 책임자는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도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재분배나 연구실 차원의 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있다.
송 의원이 내놓은 착복 사례를 보면 KAIST의 한 교수는 2010년 이후 총 46개 연구과제의 연구 책임자를 맡는 동안 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공통 경비로 조성해 출장비나 항공취소수수료, 에어컨 설치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또 연구장비 구입이나 연구실 공사 과정에서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해 연구비에서 비용 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관리한 인건비만 2억5,3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다른 교수는 참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2,355만원을 빼돌리고 478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빼돌린 연구비를 자신의 모친 계좌로 받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KAIST가 2011년 이후 학생 인건비 착복으로 적발된 교수에게 내린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정직 6개월’이었다.
송 의원은 “교수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같은 교수들의 징계사건에 관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며 “교수의 인건비 착취는 학생들의 미래를 짓밟는 범죄로 과학계의 ‘인분 교수’들은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