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8일 지역 의료 보험에 가입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오로지 소득에만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어 소득과 재산, 심지어 자동차 유무까지 감안하는 우리나라 국민과 보험료 산정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역 의보 가입 외국인은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평균 8만원만 부과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소득파악이 가능한 지역 의보 가입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월 16만원을 덜 내는 구조”라며 “또 소득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은 100억대 재산가나 5억 소득자나 똑같이 월 8만원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8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한 M씨에 대해 소득 기준만을 참고해 월19만5,490원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M씨가 우리나라 국민일 경우 M씨보다 약 16만원 더 많은 월 36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렵다고 지정된 외국인 지역 의보 가입장들은 실제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전년도 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월 8만1,120원)만 부과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소득파악이 어려울 때 재산과 자동차 뿐 아니라 세대원의 인원 ․ 성별 ․ 연령에 소득금액의 가산점수까지 적용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동일한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우리국민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우리국민과 동일하게 부담능력이 있는 외국인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불공평한 부과체계 문제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