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소송없이 피해 보상

국무회의 법개정안 의결

앞으로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에 사기를 당한 피해도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립대는 예ㆍ결산 때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재정ㆍ회계지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자를 구제 대상에 포함시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이내에 신속히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는 반드시 금융회사가 본인이 맞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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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사립대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지표는 ▦교육투자 분야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재무안정성 분야에서 등록금 의존율, 부채비율 ▦법인책무성 분야에서 법인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 총 9가지다. 아울러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해야 할 학교법인 범위도 대폭 확대돼 입학정원 500명 이상인 대학 법인은 내부감사 중 1명을 반드시 공인회계사로 선임해야 한다. 122개 사립대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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