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등록 안 하면 7월부터 과태료

올 들어 서울 반려견 6만1,585마리 등록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구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5일 밝혔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만 받지만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부터는 매번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명예감시원을 뽑아 시ㆍ구 공무원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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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 올 초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6만1,585마리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외장형 전자태그 방식으로 등록한 반려동물이 3만3,265마리로 전체의 54%를 차지했고 내장형 전자칩 2만1,986마리(36%), 인식표 부착 6,443마리(10%)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내장형 전자칩 시술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지금까지 이상이 생긴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은 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내장형 전자칩 삽입은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은 1만5,000원이다. 인식표 부착은 1만원이다.

문의는 자치구나 동물병원, 서울시 동물보호과(2133-7657)로 하면 된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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