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檢 지휘권-警 개시권' 모두 인정

수사권 갈등 극적 타결

난항을 거듭해 온 검찰ㆍ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모두 인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업무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바꾸고 2항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 수사를 개시ㆍ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검찰 측의 의사를 반영해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른다'라는 규정(제3항)을 삽입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번 법률개정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사현실에 맞게 법안을 바꾸는 것"이라며 "(법안개정으로) 수사현실이 바뀌는 부분은 크게 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구체화된 만큼 '사법경찰관리는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53조는 삭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곧 검경 협의체를 구성해 검사 지휘범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담기로 했다. 김 총리는 "검경 수사권 문제는 오랜 시간 양 기관 간 쟁점이 돼왔다"며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도출된 합의인 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해 입법절차를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경 수사권이 극적으로 조정되면서 6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3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6인 소위의 입장이 반영된데다 정부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게 의원 다수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정부가 합의를 해왔는데 합의정신을 존중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사견임을 전제로 "여야합의 정신에는 대체로 부합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사개특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로 넘길 계획이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각론에서 이견을 나타내 막판에 진통을 겪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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